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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지정서 작성 방법 제출 서류 행정소송 공무원 소송대리인 효력 상세 더보기

소송수행자지정서는 행정청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에서 공무원에게 해당 소송을 수행하게 할 때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소송 대응과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피고가 행정청이 되므로, 소송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수행자지정서의 정의부터 작성 방법, 필수 제출 서류, 그리고 법적 효력에 이르기까지 2025년 최신 실무를 반영한 상세 정보를 안내합니다.

📝 소송수행자지정서의 개념과 법적 근거 확인하기

소송수행자지정서란 행정청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행정청의 소속 공무원 중 특정인을 소송 수행을 위한 대리인(소송수행자)으로 지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행정기관이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소송수행자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소송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므로, 지정된 공무원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대신하여 소송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지정 없이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라도 법정에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절차의 첫 단추로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소송수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해당 행정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보통은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이 지정됩니다. 이 지정서가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해당 공무원은 행정청을 대표하여 변론, 증거 제출, 화해 등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 소송수행자지정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방법 상세 더보기

소송수행자지정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수 기재 내용
사건의 표시 소송의 종류(예: 원고 ○○○, 피고 ○○○), 사건번호(있는 경우)
당사자 표시 원고 및 피고(행정청)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소송수행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부서, 직위(직급), 연락처
지정 사유 해당 소송의 수행을 위해 지정한다는 내용

작성 시에는 행정청의 명칭과 대표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는 공무원의 성명, 직위, 소속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지정서의 말미에는 반드시 지정권자(행정청의 장)의 직인(청인)을 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정서 작성 후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수행자지정서가 제출되면, 지정된 공무원은 소송대리인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준합니다.

🔑 지정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소송대리인과의 차이점 보기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지정서는 소송 행위를 하기 전 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정서와 함께 지정된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수행자는 일반적인 소송대리인(변호사)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자격: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이 필수이지만, 소송수행자는 해당 행정청의 소속 공무원이면 가능합니다.
  • 권한의 범위: 소송수행자의 권한은 지정된 해당 소송에 한정되며, 변호사의 포괄적인 대리권과는 달리 지정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소송대리인은 보수를 받지만, 소송수행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소송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 제도는 행정의 전문성을 소송에 반영하고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송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 소송수행자 지정의 효력 기간 및 철회 방법 안내문구 확인하기

소송수행자지정서의 효력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소송이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특별한 지정 해제가 없다면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각 심급에서 계속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소송수행자가 전보, 퇴직 등으로 소속 부서를 이동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소송 수행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지정 철회는 ‘소송수행자 지정 철회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철회서에는 철회하는 이유와 함께 새로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철회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기존 소송수행자의 대리권은 소멸하며, 이후의 소송 행위는 새로운 지정자 또는 행정청의 대표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소송수행자의 변경은 소송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청은 소송수행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소송수행자지정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송수행자지정서는 모든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소송수행자는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관의 경우 법규에 따라 지정 가능한 직급이나 직위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하나요?

A: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시에는 일반적으로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의 인감증명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권자(행정청의 장)**의 직인(청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지정된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Q3: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나요?

A: 네, 소송수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필요에 따라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행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가 동시에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계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4: 소송수행자지정서 대신 소송위임장을 사용해도 되나요?

A: 소송수행자지정서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공무원에게 소송을 수행하게 할 때 사용하는 고유한 문서 양식입니다. 소송위임장은 주로 일반 민사소송 등에서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므로, 행정소송에서 공무원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Q5: 소송수행자가 소송 중 사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수행자가 사임(퇴직, 전보 등으로 인한 소송 수행 불가 포함)하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 지정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새로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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