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감액제도란 상세 더보기
노령연금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노령연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감액 여부와 규모는 월평균 소득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수급자의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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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감액제도 감액 기준 확인하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89,062원입니다.
감액은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에 대한 구간별 비율로 적용되며, 최대 노령연금액의 1/2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초과소득에 따라 5%에서 최대 25%까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노령연금 소득감액 기간 보기
현재 제도상 노령연금 감액은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이 의미는 소득 활동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만 감액 대상이 되며 그 이후에는 연금 감액 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령연금감액제도 2025년 개선내용 상세 더보기
2025년에 들어서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고려해 소득활동 감액 기준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특히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시행 중입니다.
감액 구간 조정
- 이전에는 A값 초과 시 100만원 미만부터 감액이 적용되었지만, 최근 개정으로는 소득이 A값보다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저소득 소득활동 수급자는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노령연금감액제도 실제 감액 예시 보기
감액 계산은 초과소득월액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500,000원인 수급자는 A값(약 3,089,062원)보다 소득이 약 410,938원 초과되므로 그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5%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산식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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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감액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감액은 누가 적용받나요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 A값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감액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감액은 최대 5년 동안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노령연금감액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2025년 기준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일정 소득 이하의 수급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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